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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신청자격 완화 안내

    청년월세

    개요

     

   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.

    기존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, 신청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일시 및 방법

     

    신청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.

  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일시는 2024년 4월 12일 09시부터입니다.

    신청 주체 및 지원 대상

     

   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이며,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무주택인 청년입니다.

   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는 1989년부터 2005년생까지이며, 2025년에는 1990년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지원 대상 기준

     

   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%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 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%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
   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이미 청년월세(1차)를 받고 있는 경우, 1차 지원을 다 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공지사항 확인 및 문의

     

  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, 민원 상담을 위해 전담 콜센터(LH, 1600-0777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자격 완화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, 주거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     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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